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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학부모 단체의 간식 제공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6-11-07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705
 
Q.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간식을 학교를 통해 고3 학생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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