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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 작성자양정윤
  • 게시일2016-10-04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4,233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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