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 작성자양정윤
- 게시일2016-10-04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3,398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
○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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