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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0-0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293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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