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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0-0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7,284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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