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사례] 특정 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

  • 작성자정윤정
  • 게시일2016-09-30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6,665

유원시설 운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을 목적으로 현역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혜택 적용대상인 특정 직업군의 적합성 여부는 위의 목적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져야 함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군인 전체에 대해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