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사례] 보조금 부정청탁
- 작성자양정윤
- 게시일2016-09-01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506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OO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보조금의 배정·지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보조금·장려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예치 등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
●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
● 어린이집 운영자 A는 제3자인 지방의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지방의원 B는 제3자인 어린이집 운영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지방의원 B는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나,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
- 또한, 지방의원 B가 전달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으로 보기도 어려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담당 공무원 C는 지방의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닌 A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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