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반복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자기감사(교통안전공단)
- 등록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일2014-09-22
- 조회수33,067
□ 문제점
○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적감사 보다는 예방․지도적 감사활동을 강화하여야 함에도 감사부서에 의한 감찰 및
일상감사 등 타율적인 감사에 머물고 있고, 직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이 미흡하여 감사 지적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
○ 이에 따라, 직원 스스로가 자기업무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맞춤형 자기감사 매뉴얼을 제공하여 자기감사(Self Audit)의
제도화 필요
□ 개선내용
○ 자기감사(Self Audit)를 명문화하고 자기감사 매뉴얼을 제공하여 업무처리의 리스크 발생 예방 및 자율적인 통제 강화
※ 부패발생 Risk 취약 25개 업무, 181개 항목에 대해 자기감사 매뉴얼 제공
* 관련 규정(교통안전공단 감사규정)
- 제34조의1(자기감사) ①감사실장은 임직원 본인이 수행한 또는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자기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자기감사 매뉴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자기감사 매뉴얼에 따라 등록된 업무에 대해서 자기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감사실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③ 감사실장은 제2항의 자기감사 실시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0)
[붙임] 교통안전공단 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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