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온정적 처벌 관행 정비 등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 징계규정 강화(산업통상자원부)
- 등록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일2014-09-19
- 조회수31,242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 등 우리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리로 인해 국가 주요 정책 실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ㅇ 비리사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문책 규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정하지 않아 온정적인 처분이 사회 이슈화
* 지경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과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 발견(2012.9.5. 문화일보)
□ 주요 개선내용
ㅇ 우리부 소속 공공기관(41개) 임직원의 비리 예방을 위해 「공무원 징계령」 등을 참고하여 징계 규정을 점검하고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13.3)
ㅇ 징계기준을 상세하게 하고, 행동강령 위반 수준별 징계 규정 명문화 유도(‘13.4)
- 협력사 업무유착 금지조항 신설, 재취업・향응・친인척 취업 등 甲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 사례 등을 ‘행동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치
-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규정에 규정된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조치 등
ㅇ 분기별로 징계기준 강화 실적 확인 및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징계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독려
□ 파급효과(성과)
ㅇ 우리부 산하 공공기관(41개) 중에서 33개 기관은 기관 성격에 맞게 이미 징계기준을 강화(‘13.7월 기준)
* 나머지 8개 기관은 ’13년 말까지 징계기준을 강화 예정
ㅇ 비리사건 처리 및 징계 기준을 정비・강화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
[붙임] 공공기관 징계기준 강화 실적(2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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