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시책사례]반부패 민·관 협업체계 구축
- 등록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일2014-09-02
- 조회수15,189
○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정부기관 내부감사에 활용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경기도 부천시)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IT 전문가 등으로 감사인력 Pool을 구성하여 분야별 감사에 활용
- 예산낭비 요인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업무분야별 정책효과 분석 및 대안제시
- ’12년 주차 및 회계 분야 예산낭비요인 발굴 22억 4천만원의 재정절감 효과
○ 정부기관 계약운영 등에 민간에서 업무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부패·비위 발생 소지 차단
▸ 사업별 청렴지킴이 운영(제주교육청, 대전광역시)
- 공사, 물품, 용역 등 사업별로 명예감사관 등을 청렴지킴이로 지정, 계약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활동상황 기록 유지)
-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후 민간 청렴지킴이에게 처리결과 통지
▸ 주부 모니터링단 운영(서울시 송파구)
-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문제해결 대안 제시
-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주민청렴평가단에 참여하여 직원 청렴도 평가 및 분기별로 주민센터 암행감찰 등 수행
▸ 투명한 R&D사업 추진을 위한 국민배심원단 제도 시행(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 R&D 사업의 평가․관리에 외부전문가, 교사, 학생, 건설업자 등 참여
- 평가 항목 : △ 간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였는가?(20점), △ 평가위원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20점), △ 평가위원의 전문성은 충분하였는가?(20점), △ 평가위원의 평가에 대한 참여는 충실하였는가?(20점), △ 평가장의 설비 및 환경 등이 양호한가?(10점), △ 기술원 R&D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는가?(10점)
- ’13년, 5개 사업 65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
▸ 부패행위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강화(공정거래위원회)
- 사건처리과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한 조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
- 사건 신고인과 피조사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1명씩 5명을 추천받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명
* 신고인 대표(소비자단체,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피조사업체 대표(상공회의소, 전경련)
- 청렴시민감사관은 소관분야의 공정위 직원 비위사항을 폭넓게 취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하고 구체적일 경우 감사실시를 요구 가능
- 감사담당관은 감사요구시 2개월 이내 감사결과를 마무리하여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보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4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피조사업체 및 신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별지 13호 서식으로 추천 받아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한다. 다만, 기업 등에 근무하거나 정당에 가입 하는 등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② 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회의에서 상호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2회(6월, 12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비리제보 2. 부패취약분야 감사 요구 3.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건의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5인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별지 14호 및 별지 15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시 감사 개시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한 경우 2개월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에서 사업자비밀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관리 및 직무수행을 지원토록 한다. ⑧ 시민감사관의 임명, 감사요구 내역, 감사실시 결과 등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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