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 정비 결과
- 작성자최진경
- 게시일2009-12-02
- 분류통계·사례
- 조회수10,424
ㅇ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 794개를 검토한 결과, 총 227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 (‘09.12.1. 국무회의 보고)
ㅇ 주요 개선내용
- 지자체 용역 또는 물품구매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불편 초래
⇨ 계약금액 감액시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 반환
-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통지서 벽면 부착 등으로 통지하고 있으나 야간 또는 악천후시 통지효과가 불명확하며, 기타 견인료․보관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대상 차주의 불편 초래
⇨ 견인시 이동전화를 통한 신속 통지, 견인료․보관료 정보 사전 고지
- 관광지 조성시 설치시설(국제회의장, 노인시설 등)에 ‘의료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관광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 ‘관광지등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명시하여 민간투자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 공연장에 대한 ‘수시검사’ 점검항목이 대규모 공연장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점검 기준으로 활용하기 부적합(소규모 공연장은 ‘정기검사’ 미실시)
⇨ 소규모 공연장의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위한 수시검사 기준 마련
- 소방시설 공사와 관련 감리원, 소방시설업자 등 관련인의 뇌물수수 사례가 빈발하나 이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 불비
⇨ 소방시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