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 결과
- 작성자최진경
- 게시일2009-06-18
- 분류통계·사례
- 조회수9,276
ㅇ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행정규칙 604개를 검토한 결과
총 12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 (‘09.5.6. 국무회의 보고)
ㅇ 주요 개선내용
- 희귀병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을 완화
(수입액 100만불 → 150만불 이하, 생산액 10억원 → 15억원 이하)하여
치료제 적기 공급 및 희귀병환자 부담 경감
* 의료비 지원대상 희귀병환자 23,826명, 치료제 수입업체 약 90여개(’08년 기준)
*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시 각종 검정, 심사 등의 면제 또는 신속심사 혜택
-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개선이 허용되지 않아
기기 전체를 교체했던 것을 일부교체(변조, 개조)도 허용하여
의료서비스 향상 및 기업비용 절감(연 1조 1천억원)
- 건강검진비의 반복적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검진기관 지정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낭비 방지(연 2억원)
( 개선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