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환경부, 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 결과
- 작성자최진경
- 게시일2009-06-18
- 분류통계·사례
- 조회수9,657
ㅇ 환경부, 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755개를 검토한 결과
총 137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 (‘09.3.3. 국무회의 보고)
ㅇ 주요 개선내용
-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입지 제한사항이 없고
건축연면적이 동일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및 증․개축을 허용
* 수질보전특별지역 주민들에게 기존 오염배출 범위 내에서 재산권 보장
- 목재가구 못지않게 환경오염이 적고 재활용성이 뛰어난 금속가구도
친환경제품 인증대상에 포함, 기업 영업환경 개선(연 400억원)
* 친환경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금속가구의 친환경제품
인증으로 인해 매출 시장 기대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위한 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하고,
평가점수도 하향 현실화하는 등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친환경건축 확대 유도(연 1조4,475억원)
* 우수・최우수 → A・B・C・D로 세분화, 최저점수 65점 → 60점 완화
( 개선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