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 작성자홍지연
- 게시일2007-01-24
- 분류통계·사례
- 조회수13,446
부패영향평가제도는 지난 2005년 7월 21일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우리위원회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고, 종전의『신고심사』,『제도개선 권고』,『시책수립평가』,『교육 및 의식 개혁』의 4대 주요기능 업무에 덧 붙여 부패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새로 도입된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 개선안을 권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집은 지난 1년간 추진된 부패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위원회의 개선의견을 기관별·법령별로 체계를 구성하였고, 3개의 현행법령평가 내용 및 개선의견 그리고 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외부인사의 객관적인 의견 등을 수록하여 향후 부패영향평가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서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법령안 제·개정 단계에서의 “법제심사”, “규제개혁심사”외에 또 다른 심사과정으로서 번거로운 절차과정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사전 차단” 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6년 12월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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