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작성자조재훈
- 게시일2016-01-11
- 분류안내·협조사항
- 조회수21,2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발송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협조요청 공문" 관련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