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헌법재판소 규칙]부패방지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작성자박용택
- 게시일2003-10-24
- 분류일반
- 조회수9,146
ㅇ 부패방지법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임.
ㅇ 2002년 11월 19일에 발령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31호임.
ㅇ 적용범위
헌법재판소에서의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헌법재판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
ㅇ 주요 구성내용
- 제1장 총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
. 제2절 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 제3장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제5장 보칙
ㅇ 자세한 규칙내용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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