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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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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43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6-20
  • 조회수3,931

ㅇ 법령명 : (훈령 제343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ㅇ 시행일 : 2024. 6. 19.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직원복지 및 업무환경 강화방안」이 마련(2024.4.22.)됨에 따라 및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당직근무 편성방식 등을 변경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비상근무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훈령 제343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_수정.hwpx
    (49.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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