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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39호)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5-08
- 조회수11,686
ㅇ 법령명 : (훈령 제339호)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4. 5. 8.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회계관계공무원의 인보증 설정 방법 및 이에 따른 재정보증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회계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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