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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14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4-22
- 조회수7,644
ㅇ 법령명 : (예규 제314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4. 4. 22.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호과
ㅇ 개정이유 : 비실명대리신고한 부패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신고자와 보상금 지급 신청자의 동일인 여부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부패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를 신설하는 등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보·포상금 지침 간 불일치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및 기준별 감액 한도 삭제 등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정비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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