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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2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9-19
- 조회수16,272
ㅇ 규정명 : (훈령 제32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ㅇ 개정일 : 2023. 9. 19.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8298호, 2022. 7. 21. 시행) 및「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38호, 2023. 1. 12.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는 한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2023. 4. 4.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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