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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6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2022.1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12-14
- 조회수1,236
ㅇ 규정명: (예규 제296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12. 5.
ㅇ 소관부서: 행동강령과
◇ 주요내용
기록물 유형과 처리결과에 따라 보존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신고사건 및 보호·보상 비전자 기록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포함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584호, ’20. 3. 31.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렴포털 내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등 12개 예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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