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훈령 제29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22.9.1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9-16
- 조회수3,469
ㅇ 규정명: (훈령 제29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2022. 9. 16.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소상공인 등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원회훈령 제297호) 제정ㆍ시행(’22. 9. 14.)에 따라 신설된 기업고충조사과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