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렴연수원훈령 제17호)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2022.8.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8-08
- 조회수1,039
ㅇ 규정명: (청렴연수원훈령 제17호)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2. 8. 5.
ㅇ 소관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