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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88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2022.7.2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7-27
- 조회수1,068
ㅇ 규정명: (예규 제288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7. 26.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호과
◇ 주요내용
가.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 절차 규정 신설(안 제4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신고등 신고 유형 추가(안 제5조)
다.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처리기간 산정시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정비함(안 제17조)
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삭제(안 제19조의2)
마.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사건 각하 결정 통보 예외 규정 신설(안 제22조)
바. 책임감면 신청 제도 운영 규정 신설(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사. 과태료 가중 처분 적용 순서도와 예시 신설(안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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