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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87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2022.8.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7-27
- 조회수1,159
ㅇ 규정명: (예규 제287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ㅇ 제정일: 2022. 8. 1.
ㅇ 소관부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 주요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등 제시(안 제2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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