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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85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2022.6.2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7-04
- 조회수2,053
ㅇ 규정명: (예규 제285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6. 27.(2022. 7. 5. 시행)
ㅇ 소관부서: 심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대상자의 명단 확정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수형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안 제3조제1항)
나. 취업제한 안내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6항으로 명시하고, 취업제한 안내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항)
다. 고발조치 예외 규정 정비(안 제10조제3항)
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문단의 구성·운영 및 자문의뢰·자문수당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4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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