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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84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2.6.2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7-04
- 조회수1,911
ㅇ 규정명: (예규 제284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6. 27.(2022. 7. 5. 시행)
ㅇ 소관부서: 심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부패신고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1조 등)
나. ‘송부’사항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 제25조 등)
다.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9조)
라. 기타 법률 개정으로 조항이 이동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용어 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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