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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81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2022.6.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6-14
- 조회수1,498
ㅇ 규칙명: (예규 제281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22. 6. 14.
ㅇ 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주요 내용
가.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 신설(안 제10조의2제7항)
나.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제9항)
다. 일반민원(전화‧구술) 신청서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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