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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8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22.6.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6-08
- 조회수1,755
ㅇ 규정명: (예규 제28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22. 6. 8.
ㅇ 소관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개정이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21. 12. 7. 공포, ’22. 6. 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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