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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훈령 제16호) 청렴연수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2022.5.3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5-31
- 조회수1,659
ㅇ 규정명: (청렴연수원훈령 제16호) 청렴연수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ㅇ 개정일: 2022. 5. 31.
ㅇ 소관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 주요내용
가. 예외적으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일반경비직 근로자와 환경미화직 근로자’ 등의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채용 신체검사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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