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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7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2.5.1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5-18
- 조회수2,632
ㅇ 규정명: (예규 제27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5. 18.
ㅇ 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비위의 유형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일부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완화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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