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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76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2022.4.2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4-29
- 조회수2,678
ㅇ 규정명: (예규 제276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ㅇ 개정일: 2022 .4. 27.
ㅇ 소관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 신고 중 소관부서 이관의 주체를 감사부서의 장으로 함(안 제8조 제3항)
나. 처리기한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불산입되는 기간을 추가(안 제9조 제1항, 제2항)
다.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는 재신고의 처리에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며, 이송 사항 중 불명확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을 보완(안 제13조 제4항 후단 신설 등)
라. 소관기관이 소극행정 신고로 처리하지 않은 재신고를 소관기관이 소극행정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이송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 제4항 제3호 신설)
마. 위원회의 재신고 권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한을 30일로 명확하게 규정 함(안 제13조 제5항 보완)
바. 일부 용어·오기 등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3항, 제13조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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