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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75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22.4.2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4-29
- 조회수1,890
ㅇ 규정명: (예규 제275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ㅇ 개정일: 2022. 4. 27.
ㅇ 소관부서: 적극행정국민신청팀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국민신청에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내용에 해당하는 소관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기관 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결하지 않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신설)
다. 처리결과 통지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 포함(안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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