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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87호)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2022.4.2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4-20
- 조회수2,218
ㅇ 규정명: (훈령 제287호)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ㅇ 개정일: 2022. 4. 20.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및 개념 명확화
○ ‘바이오정보’ 용어를 ‘생체정보’로 변경하여 개념을 명확화(안 제2조제19호)
○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9의2호)
나. 암호화 대상 정보 명확화
○ 암호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중 ‘바이오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
다. 관련 행정규칙 명칭 변경 등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제1조, 제17조, 제54조제2항, 제60조, 제64조제2항, 제75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변경(안제75조제2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으로 변경(안 제17조, 제64조제2항, 제75조제3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로 변경(안제54조제2항,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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