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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86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2022.4.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4-07
- 조회수2,121
ㅇ 규칙명: (훈령 제286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ㅇ 개정일: 2022. 4. 1.
ㅇ 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개정(안 제20조제1항)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와 동일하게 적용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규정 신설(안 제20조제2항)
-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10일 이내 신고(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고 제외)
다. 외부강의등 횟수제한 신설(안 제20조제8항)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연 10회(월3회 6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장(행동강령책임관) 승인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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