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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7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22.2.1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2-18
- 조회수2,594
ㅇ 규칙명: (예규 제27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22. 2. 18.
ㅇ 소관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과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처리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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