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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67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2.2.1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2-18
- 조회수2,416
ㅇ 규칙명: (예규 제267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2. 18.
ㅇ 소관부서: 심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현행 지침에 규정된 ‘전자정보시스템’의 명칭을 온라인 부패신고 접수창구인 ‘청렴포털’로 현행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등)
나. 내실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일반규정인 「행정절차법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신문고 운영현황에 맞춰 처리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안 제10조)
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신고사항의 확인과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신설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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