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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6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22.1.13.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2-14
- 조회수1,396
ㅇ규칙명: (훈령 제276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ㅇ개정일: 2022. 1. 13.
ㅇ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의 비위사건 처리기준이 신설되는 한편,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21. 12. 30.자로 개정된바, 이를 위원회 자체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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