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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5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2022.1.13.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2-14
- 조회수1,410
ㅇ규칙명: (훈령 제275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ㅇ개정일: 2022. 1. 13.
ㅇ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동시에 개정(2022. 1. 5.)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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