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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3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2021.12.23.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12-22
- 조회수1,063
ㅇ 규칙명: (훈령 제273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ㅇ 개정일: 2021. 12. 23. 시행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원회 행정정보 공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제10조 제2항,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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