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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훈령 제15호)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2021.10.1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10-19
- 조회수1,210
ㅇ 규칙명: (청렴연수원훈령 제15호)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ㅇ 개정일: 2021. 10. 19.
ㅇ 소관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 주요내용
가.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인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안 제4조제1항)
나.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를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경우까지 확대(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2호 서식)
다. 제18조의2(청렴교육강사의 청렴의무)에 따라 청렴교육강사가 준수하여야 할 ‘청렴교육강사 윤리강령’ 신설(안 별표)
라. 청렴교육강사의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하여 ‘청렴교육강사 윤리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안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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