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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59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2021.9.2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9-28
- 조회수1,119
ㅇ 규칙명: (예규 제259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ㅇ 개정일: 2021. 9. 27.
ㅇ 소관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의 일몰규정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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