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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53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2021.7.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7-06
- 조회수1,286
ㅇ 규칙명: (예규 제253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21. 7. 6.
ㅇ 소관부서: 민원조사기획과
◇ 주요내용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재심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친 진술이나 서류 등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때’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함(안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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