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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훈령 제13호) 청렴연수원 운영규정(2021.6.1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6-10
- 조회수1,161
ㅇ 규칙명: (청렴연수원훈령 제13호) 청렴연수원 운영규정
ㅇ 개정일: 2021. 6. 10.
ㅇ 소관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및 교육 방법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실시간으로 강의 및 학습이 가능한 교육인 실시간 화상교육을 추가(안 제2조제5호, 안 제8조제9호)
나. 나라배움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방법의 명칭을 사이버교육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인 이러닝교육으로 변경(안 제2조제4호)
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19. 2. 26.)으로 교육기획과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교육기획과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라. 청렴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청렴연수원에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마.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청렴연수원 운영규정」별표1)에 시간보상수당을 도입하고, 주요행사참석 수당을 참석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변경 (안 [별표 1])
바.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에서 따로 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삭제함(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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