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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61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1.5.1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5-18
- 조회수1,267
ㅇ 규칙명: (훈령 제261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1. 5. 18.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20. 9. 14. ~ 2021. 9. 13.에서 2020. 9. 14. ~ 2022. 5. 31.로 연장(안 제6조)
나.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을 4ㆍ5급 1명, 5급 2명으로 상향 조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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