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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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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6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2021.5.1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5-10
  • 조회수1,028

ㅇ 규칙명: (훈령 제26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ㅇ 개정일: 2021. 5. 10.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가.「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필수보직기간(3년) 예외사유로 실‧국‧소속기관 내 유사직위 간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전보 관련 조항(제16조)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며,
  나.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20.9.14. 시행) 및 심사보호국에 공익심사팀을 신설하고, 신고자보호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20.11.30. 시행) 됨에 따라 신설부서 보직단계 설정 등 과장급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다. 기능의 변화로 운영 효과가 감소한 전문직위를 해제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직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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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26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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