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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52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2021.5.1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5-10
- 조회수1,132
ㅇ 규칙명: (예규 제252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1. 5. 10.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근무성적평가 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부패방지국 소속으로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에 대한 선순위 결정 내용 중 보조기관 개념을「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반영하는 등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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