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252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2021.5.1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5-10
  • 조회수1,129

ㅇ 규칙명: (예규 제252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1. 5. 10.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근무성적평가 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부패방지국 소속으로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에 대한 선순위 결정 내용 중 보조기관 개념을「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반영하는 등 미비점 보완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예규 제252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hwp
    (125.5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