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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5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21.4.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4-08
- 조회수1,001
ㅇ 규칙명 : (훈령 제25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 2021. 4. 8.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2021. 4. 1. 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혁신행정담당관이 수행하는 성과관리 업무 등을 기획재정담당관이 수행하도록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청렴조사평가과의 단위업무 중 부패위험성 진단 업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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