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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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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57호)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2021.3.2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3-26
  • 조회수1,193

ㅇ 규칙명 : (훈령 제257호)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ㅇ 개정일 : 2021. 3. 26.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정의에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개정(안 제4조)
  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근거 및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신설(안 제7조 및 제7조의2)
  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날짜, 법적 근거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마.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근거와 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가명정보 처리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개인정보 유출신고,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점검결과 등록,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제출 등 대상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안 제32조 등)
  사. 통계작성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76조)
  아.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때는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처리한 뒤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함(안 제77조)
  자.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명처리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 하도록 신설(안 제78조)
  차.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면 즉시 파기 하도록 함(안 제79조)
  카.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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